수익사업 관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2월부터 시행
보훈단체 간판만 달고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수익사업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수익사업을 한 번 승인받으면 영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보훈단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 운영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벌칙이 부과된다.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과 실적 등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보훈단체들은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단체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