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 확대…피해등급기준 개선·요양생활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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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
기존 피해자들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 다시 평가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가 개편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액이 상향조정돼 급여액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이 피해등급도 10개에서 5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천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 예정 기간 등 4가지다.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의료기관 검진·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요양생활수당 변동 내역
┌─────────────────┬─┬─────────────────┐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 (27│? │ 기준금액 : 중위소득 (308만원) │
│ 6만원) │ │ │
├───┬────┬────┬───┤ ├───┬───┬─────┬───┤
│ 등급 │지급율(%│월금액( │지급기│ │ 등급 │지급율│월금액(천 │지급기│
│ │ ) │ 천원) │ 간 │ │ │ (%) │ 원) │ 간 │
├───┼────┼────┼───┤ ├───┼───┼─────┼───┤
│ 1급 │ 47.50 │ 1,311 │3년간 │ │1등급 │47.50 │ 1,463 │5년간 │
├───┼────┼────┤ 매월 │ │ │ │ │ 매월 │
│ 2급 │ 42.75 │ 1,180 │ │ │ │ │ │ │
├───┼────┼────┤ │ ├───┼───┼─────┤ │
│ 3급 │ 38.00 │ 1,049 │ │ │2등급 │34.20 │ 1,053 │ │
├───┼────┼────┤ │ │ │ │ │ │
│ 4급 │ 33.25 │ 918 │ │ │ │ │ │ │
├───┼────┼────┤ │ ├───┼───┼─────┤ │
│ 5급 │ 28.50 │ 787 │ │ │3등급 │22.80 │ 702 │ │
├───┼────┼────┤ │ │ │ │ │ │
│ 6급 │ 23.75 │ 655 │ │ │ │ │ │ │
├───┼────┼────┤ │ ├───┼───┼─────┼───┤
│ 7급 │ 19.00 │ 524 │ │ │4등급 │11.40 │ 351 │3년간 │
├───┼────┼────┤ │ │ │ │(일시금 12│ 매월 │
│ 8급 │ 14.25 │ 393 │ │ │ │ │,636천원) │ 또는 │
├───┼────┼────┤ │ ├───┼───┼─────┤일시금│
│ 9급 │ 9.50 │ 262 │ │ │5등급 │ 4.75 │ 146 │ │
├───┼────┼────┤ │ │ │ │(일시금 5,│ │
│ 10급 │ 4.75 │ 131 │ │ │ │ │ 256천원) │ │
├───┼────┼────┼───┤ ├───┼───┼─────┼───┤
│11~14│ 미지급 │ - │ - │ │ 등급 │미지급│ - │ - │
│ 급 │ │ │ │ │ 외 │ │ │ │
└───┴────┴────┴───┴─┴───┴───┴─────┴───┘
/연합뉴스
기존 피해자들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 다시 평가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가 개편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액이 상향조정돼 급여액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이 피해등급도 10개에서 5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천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 예정 기간 등 4가지다.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의료기관 검진·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요양생활수당 변동 내역
┌─────────────────┬─┬─────────────────┐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 (27│? │ 기준금액 : 중위소득 (308만원) │
│ 6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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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지급율(%│월금액( │지급기│ │ 등급 │지급율│월금액(천 │지급기│
│ │ ) │ 천원) │ 간 │ │ │ (%) │ 원) │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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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47.50 │ 1,311 │3년간 │ │1등급 │47.50 │ 1,463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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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42.75 │ 1,18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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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38.00 │ 1,049 │ │ │2등급 │34.20 │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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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33.25 │ 91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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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28.50 │ 787 │ │ │3등급 │22.80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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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23.75 │ 65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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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19.00 │ 524 │ │ │4등급 │11.40 │ 351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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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 │ 14.25 │ 393 │ │ │ │ │,636천원) │ 또는 │
├───┼────┼────┤ │ ├───┼───┼─────┤일시금│
│ 9급 │ 9.50 │ 262 │ │ │5등급 │ 4.75 │ 146 │ │
├───┼────┼────┤ │ │ │ │(일시금 5,│ │
│ 10급 │ 4.75 │ 131 │ │ │ │ │ 256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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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미지급 │ - │ - │ │ 등급 │미지급│ - │ - │
│ 급 │ │ │ │ │ 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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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