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임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을 모았다.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공동투자해 발행 및 채굴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5개월이면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순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코인 상장 시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공동 투자해 개발하는 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
환전해주는 거래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돌려막기 목적에 불과했다.
즉 코인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킬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63명은 대부분 영세 서민으로 주변 지인 소개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
피해액은 총 15억6천7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800만원이었다.
범행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에 쓰거나 일부는 다른 정상적인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3억 상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이상을 보장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어렵고 현란한 용어를 사용한 투자설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