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정 "휴대폰 데이터 삭제한 적 없어"
이용구 사건담당 서초서 간부, 휴대폰 데이터 삭제 정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서초서 간부 A경정이 올해 초 진상조사가 착수될 시기를 전후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화기록 등을 지운 정황을 파악했다.

A경정은 당시 폭행 사건을 맡은 형사과의 수사 책임자였다.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윗선'의 사건 처리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시 수사팀 등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경정은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통신사에서 사건 발생 이후 A경정 등 서초서 간부들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사건 이후 피해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