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공사의 대금과 노무비 체불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공사비 체불 막는다'…경기도, 대금흐름 확인 기능 도입
경기도와 산하기관, 수원·성남·광명·시흥·광주·양평 등 6개 시·군이 발주하는 도급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발주자 및 수급사의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등의 부조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하도급부조리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384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고객센터(☎ 031-8030-5890)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