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직후에도 '동일 작업'…노조 "안전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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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지공장서 50대 노동자 폐지에 깔려…"인원 충원" 촉구
지난 26일 세종시 한 제지공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폐지 더미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곧바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30일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다친 50대 화물노동자 A씨를 태운 119구급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기 전부터 지게차가 사고 현장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폐지를 모두 치운 뒤에는 화물노동자가 사고 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면서 사측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컨테이너 내부 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께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A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30일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다친 50대 화물노동자 A씨를 태운 119구급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기 전부터 지게차가 사고 현장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폐지를 모두 치운 뒤에는 화물노동자가 사고 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면서 사측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컨테이너 내부 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께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A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