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 등에 1천58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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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의결…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1천490억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1일에 총 1천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4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천490억원이다.
이 중 1천435억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59곳)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곳)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335억원으로 약 93%"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천335곳에도 총 95억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영업장 3천485곳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2천852곳은 손실액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를 거쳐 각 10만원씩 받게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1일에 총 1천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4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천490억원이다.
이 중 1천435억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59곳)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곳)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335억원으로 약 93%"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천335곳에도 총 95억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영업장 3천485곳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2천852곳은 손실액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를 거쳐 각 10만원씩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