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표에도 의혹 난무…故손정민 사건 진실은
故손정민 사건 관련해 경찰은 지난 27일 중간 수사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 의혹을 24개로 구분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례적 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 제기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먼저 손씨 유족은 지난 26일 낸 입장문에서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 시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조사는 (실종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0시께 이뤄졌고, 실종 당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몸의 상처, 다툰 흔적 등은 조사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품인 신발·티셔츠는 실종 다음 날 이미 버려져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손씨의 사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를 범죄 피의자로 간주하는 식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로서는 실종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였던 적이 없고 지금도 피의자가 아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한강경찰대 등 연인원 약 500명을 동원했고 드론·수색견까지 투입해 실종 단계부터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손씨 유족은 "A씨는 실종 단계에서 다른 친구들처럼 정민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한강공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에 대해서도 "정민이를 찾기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침묵하다가 사건 3주 만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손씨 실종 당시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7·29일 참고인 조사와 법최면 조사에 모두 응했고 출석을 연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A씨 가족 역시 참고인 조사에 전부 응했고, 가택·차량 수색,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 등에도 동의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유족은 A씨가 한밤중 손씨를 불러내 술을 마실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깝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씨는 작년부터 `몸을 만든다`며, (올해에는) 본과 들어온 뒤 시험에 집중하느라 술 먹은 적이 거의 없고 둘이 먹은 적은 더욱 없는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은 특별하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손씨와 A씨는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국내·국외여행을 같이 가는 사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씨와 A씨는 2년 전 중앙대 의대 동기로 만났다.

유족은 손씨가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했다며, 취한 상태에서도 스스로 한강에 들어갔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도 "(정민이는) 장비를 갖추고 안전이 담보된 곳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수영(스노클링 등) 외에는 즉흥적으로 강이나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손씨가 해외 해변(물속)에서 촬영한 사진과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손씨가 숨지기 전 물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씨 양말에서 발견된 토양 성분이 강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 토양과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를 놓고 손씨 아버지는 "아무 의미 없는 발표"라고 했다.

그는 한 토질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강바닥에서 10m 내외의 흙 성분이 주변 흙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10m 이내의 흙은 나오지 않고 딱 10m 부분의 퇴적토만 나왔다면, 정민이는 공중으로 날아간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강바닥에 쌓인 흙은 지형의 유속이나 위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곳의 시료를 채취해 육안상 관찰되는 색상과 성분조성비 등을 분석한 결과 10m 지점의 토양과 양말의 토양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다만 "보행의 특성, 신발을 신고 걸어가다 벗겨졌을 가능성, 유속의 흐름으로 접착된 토양이 이탈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사건 정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