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전쟁범죄일 수도"…미국 "유감"
"유엔, 이-팔 분쟁 중 인권침해 조사할 상설위 구성 결의"(종합)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최근 양측의 충돌에 따른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특별 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슬람협력기구(OIC) 소속 국가들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서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보고할 상설 조사위원회(COI)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 요구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또 COI가 차별과 억압을 포함해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정, 갈등의 연장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사할 것에 대한 요구도 담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11일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하는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고 민간 기반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며 만일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충돌 기간 무차별적인 로켓 발사는 명백히 전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폭력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민간인들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다음 폭력 사태가 시작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 특별 회의와 결의안이 인권이사회가 자국에 대해 지닌 또 다른 편견의 예라며 맹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 대사는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했다"면서 "그러나 주거용 건물, 산부인과 병동, 모스크 아래 숨는 하마스의 전략은 무고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미국은 그러나 이날 특별 회의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