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사무실 불 지르려던 60대 체포…추모행사서 시비
내홍을 겪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이 시비 끝에 인화성 물질을 사무실에 뿌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5·18 기념문화센터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A(67)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34분께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한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입구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다.

그는 5·18 기념행사를 마무리 짓는 부활제 행사에서 다른 회원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시비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락됐지만, 두 사람은 다시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가지고 B씨가 머물고 있던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을 찾아가 뿌렸다.

사무실에 있던 회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A씨를 제압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5·18 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부활제'를 열었다.

이 단체는 공법단체로 승격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회원들끼리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부활제에서도 언성이 오갔다.

5·18 단체 사무실 불 지르려던 60대 체포…추모행사서 시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