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수사통제…수사역량도 위축" 반대
김오수, 총장 취임 후 의견 주목…법무부 "크게 달라질 것 없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대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 일선 검찰청, 대검에 반대 의견 전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전날 대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사건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지검의 경우 다른 검찰청과 달리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 등 부마다 전담 분야가 있는데, 개편안처럼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면 수사역량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를 통합하는 것도 강력범죄 수사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외 수원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도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법무부 장관 수사통제 우려…김오수 "취임 후 검토"
검찰이 이처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조직개편안처럼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사실상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검찰 내부에선 직접적인 수사통제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196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기소-수사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로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개혁된 시스템 안착이 더 중요하다"며 "방향은 동의하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미 99% 분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검찰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금도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직접수사를 할 때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법규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