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부정 입학에 관여한 장모·박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했던 교수 7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장씨와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험 평가위원이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기소 처분에 따른 학교 징계는 없다"며 "확정판결이 나온 뒤 학교 차원의 징계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지적 사안은 당시 시험 평가위원들이 대상이므로 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입학 취소나 징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정상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