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5시간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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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행정직원 휴대전화 10대·의무기록시스템 확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과 수술실 등 내부 시설 15곳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대리 수술 의혹은 의사인 공동 원장 3명,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등이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동안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 병원을 관할하는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도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의무기록지 등 각종 서류를 점검하고 5층 수술실 입구 폐쇄회로(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당시 CCTV는 작동하고 있었으나 영상은 녹화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보건소는 이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자격정지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업무 정지와 자격정지 각 3개월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수사관들을 투입해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과 수술실 등 내부 시설 15곳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대리 수술 의혹은 의사인 공동 원장 3명,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등이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동안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 병원을 관할하는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도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의무기록지 등 각종 서류를 점검하고 5층 수술실 입구 폐쇄회로(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당시 CCTV는 작동하고 있었으나 영상은 녹화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보건소는 이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자격정지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업무 정지와 자격정지 각 3개월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수사관들을 투입해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