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활동 착수…300여건 진상규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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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유린과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최대 4년으로 보장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천636건(7천443명) 중 328건(1천330명)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가 진행될 사건에는 '1호 사건'으로 접수된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이춘재 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정할 수 있다.
정근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최근 새로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천636건(7천443명) 중 328건(1천330명)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가 진행될 사건에는 '1호 사건'으로 접수된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이춘재 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정할 수 있다.
정근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최근 새로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