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피고인 측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피고인 측의)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겠다"며 "정식 공판 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피고인 측의)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겠다"며 "정식 공판 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