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AC밀란 '베팅업체 지분' 즐라탄에 '벌금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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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업체 지분 보유로 논란을 빚었던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40·AC밀란)가 유럽축구연맹(UEFA)과 소속팀 AC밀란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UEFA는 27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베팅 업체와 관련돼 이익을 얻은 이브라히모비치가 UEFA 징계 규정 '12조(2)(b)'를 위반해 벌금 5만 유로(약 6천836만원)을 부과했다"라며 "해당 베팅 업체와의 관계도 끊을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UEFA의 징계가 내려지자 소속팀인 이탈리아 세리에A AC밀란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2만5천유로(약 3천41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브라히모비치는 이번 사건으로 총 7만5천 유로(약 1억250만원)의 벌금을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 블라데트가 이브라히모비치의 베팅업체 지분 소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아프톤 블러데트는 "이브라히모비치 소유의 유한회사인 '언노운(Unknown) AB'가 '게임데이 그룹(Gameday Group) PLC'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데이 그룹 PLC'이 베트하드의 유일한 주주"라며 이브라히모비치가 베트하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팅업체 지분을 소유한 이브라히모비치는 스웨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치렀고, UEFA 유로파리그까지 출전해 규정 위반 논란에 빠졌다.
곧바로 윤리·징계 조사관을 임명해 이브라히모비치 조사에 나선 UEFA는 한 달여 만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UEFA는 27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베팅 업체와 관련돼 이익을 얻은 이브라히모비치가 UEFA 징계 규정 '12조(2)(b)'를 위반해 벌금 5만 유로(약 6천836만원)을 부과했다"라며 "해당 베팅 업체와의 관계도 끊을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UEFA의 징계가 내려지자 소속팀인 이탈리아 세리에A AC밀란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2만5천유로(약 3천41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브라히모비치는 이번 사건으로 총 7만5천 유로(약 1억250만원)의 벌금을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 블라데트가 이브라히모비치의 베팅업체 지분 소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아프톤 블러데트는 "이브라히모비치 소유의 유한회사인 '언노운(Unknown) AB'가 '게임데이 그룹(Gameday Group) PLC'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데이 그룹 PLC'이 베트하드의 유일한 주주"라며 이브라히모비치가 베트하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팅업체 지분을 소유한 이브라히모비치는 스웨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치렀고, UEFA 유로파리그까지 출전해 규정 위반 논란에 빠졌다.
곧바로 윤리·징계 조사관을 임명해 이브라히모비치 조사에 나선 UEFA는 한 달여 만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