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선바위 지구 주변 땅값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천134㎡(2천341필지)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하고, 범서읍 입암리 327만8천872.3㎡를 5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