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돔을 '국산'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수산업체 165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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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계기 특별점검…"강력 처벌"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계기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 업체 165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1개월 이내에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천236개 등 모두 1만2천5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165개 업체 중 123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42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들 165개 업체에서 취급한 위반 품목은 모두 191개로 집계됐다.
원산지별로는 일본산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산이 18.8%, 러시아산이 5.2%를 차지했다.
품목으로는 돔류(32.3%)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가리비(17.3%), 명태(6.3%), 낙지(4.2%)는 뒤를 이었다.
적발된 191건 품목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은 49건으로 조사됐다.
일본산(57.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러시아산(12.2%), 중국산(10.2%)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는 일본산 활참돔 32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전북의 한 마트에서는 태국산 염장해파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총 15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123개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 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1개월 이내에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천236개 등 모두 1만2천5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165개 업체 중 123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42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들 165개 업체에서 취급한 위반 품목은 모두 191개로 집계됐다.
원산지별로는 일본산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산이 18.8%, 러시아산이 5.2%를 차지했다.
품목으로는 돔류(32.3%)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가리비(17.3%), 명태(6.3%), 낙지(4.2%)는 뒤를 이었다.
적발된 191건 품목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은 49건으로 조사됐다.
일본산(57.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러시아산(12.2%), 중국산(10.2%)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는 일본산 활참돔 32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전북의 한 마트에서는 태국산 염장해파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총 15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123개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 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