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수소 굴기’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인프라 등 미래 유망 기술에서 특허 중심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에너지패권 '수소특허 선점'에서 결정된다
김원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은 26일 열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1의 ‘수소 R&D와 수소 경제법’ 세션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주요국에 맞서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수소산업 특허 출원 수가 지난 10년간 1000건 안팎으로 횡보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국가전략성 산업발전계획’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16년 약 5000건까지 급증했다.

김 위원은 “중국 출원이 늘었지만 해외 출원이 2%에 그치고 있어 아직 핵심 특허를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국이 기술력으로 무장하기 전에 중국 대상의 전략적 출원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소 연구개발(R&D)의 방향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영호 아트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그린수소를 위한 수전해 기술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R&D가 가장 집중돼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조은애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촉매, 분리막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소 관련 법안의 구체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때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 인허가 절차를 모두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3일 시행을 앞두는 등 큰 틀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경제법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 후속 법령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