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음주 뺑소니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1천300만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음에도 30분 이상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