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1심 '집유'→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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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결 후 피해자 집 찾아가…피해자가 엄벌 탄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이 일이 있고 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와 등허리 부위를 찔린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이 일이 있고 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와 등허리 부위를 찔린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