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공공주택특별법(국회 입법 진행 중)에 의해 추진된다.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가 기다리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