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격변동 보호 대상 아냐"…은성수, 특금법 안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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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정착 시 투자자금 보호 가능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변동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정착하면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한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핀테크위크' 개막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의) 기존 입장에 대해 하나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금법을 언급하며 법이 정착이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내 있는 투자자금은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보호체계 관리(ISMS)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는 "신고가 된 거래소는 고객이 돈을 넣어도 (거래소가) 돈을 빼 가지 못하도록 보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정착이 되면 그 안(신고된 거래소)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핀테크위크' 개막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의) 기존 입장에 대해 하나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금법을 언급하며 법이 정착이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내 있는 투자자금은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보호체계 관리(ISMS)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는 "신고가 된 거래소는 고객이 돈을 넣어도 (거래소가) 돈을 빼 가지 못하도록 보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정착이 되면 그 안(신고된 거래소)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