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제주도가 사업 부지 땅을 쪼개기 매입해 개인의 세금 탈루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땅을 매입할 당시 개인이 필지 쪼개기 방식으로 매각해 탈세하려는 수법이 보임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탈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토지 매입 당일에도 쪼개기가 이뤄졌음에도 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는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