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펫 보험, 날씨 보험 등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단기 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신설돼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신규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설립된 보험사가 캐롯손해보험 단 한 곳에 그쳤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 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 보험, 변호사 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86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건수가 전체의 0.25%(2만2000여 건)에 불과한 만큼 향후 저렴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 펫보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추후 갱신도 가능하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총수입보험료도 500억원까지만 거둘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기업에 대해 15% 이상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의 신규 자회사 설립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인수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