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8명 등친 태양광 분양업체 회장 혐의 부인…"나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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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부회장은 혐의 인정…피해자들 "떼인 돈 돌려달라"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백억원을 챙긴 분양업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2)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부회장 B(46)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회장은) 형식상의 직책이었을 뿐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을 설명하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간 돈을 떼여 밤잠 못 이룬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9일 열린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 명목의 68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거나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소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검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연합뉴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2)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부회장 B(46)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회장은) 형식상의 직책이었을 뿐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을 설명하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간 돈을 떼여 밤잠 못 이룬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9일 열린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금 명목의 68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거나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소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검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