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전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자기 친구 사이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반복된 폭력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