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 근무 학교 2곳에 '몰카' 설치 교사 직위해제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청, 2018년부터 전수조사했으나 발견 못해…교사가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교사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모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교직원에 의해서였다.

A 교사의 전임 근무지에서도 앞선 피해 소식을 듣고 점검했더니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나온 것이다.

전수조사에도 불법 촬영 적발이 안 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역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김해와 창녕 교사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공표해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