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덜미'
지난 24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6층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이사 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두 달 전부터 닫아 놓은 창문이 열려있고, 배수관에 끼워 놓은 휴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A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세 번 바꿨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집에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모님 댁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5일 후 CCTV에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이 휴대전화에 울려 A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A 씨 집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회색 민소매 차림의 이 남성은 베란다가 있는 침실 쪽에서 나타나 익숙한 듯 5분가량 집안을 서성이며 현관문으로 나갔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탐문 수사가 시작되자 이 남성은 자수했다.
이 남성은 1.2m 떨어진 옆 건물 같은 층에 살고 있으며 베란다 난간을 통해 A 씨 집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남성의 침입이 상습적이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CCTV에 촬영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술을 먹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재범이라는 것도 인정했으나 성폭행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남성은 전과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구속 입건해 풀어줬다.
A 씨는 이 남성이 언제든 침입하거나 보복할 우려가 큰데 신변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결국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