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쪼개 주거용 임대…서울 1분기 2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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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37억원 부과…서민들 임차시 주의해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불법 개조한 뒤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서울시가 25일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2천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소유주가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천774건(83%)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근생빌라'로 불리는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이 78건(3.6%)이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으로,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한 형태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로,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해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위반건축물 사례를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 2천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소유주가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천774건(83%)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근생빌라'로 불리는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이 78건(3.6%)이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으로,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한 형태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로,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해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서민 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위반건축물 사례를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