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받지 않는다고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B(62)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팔과 옆구리 부분 등을 17차례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전화했는데 B씨가 받지 않자 이전부터 가진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고, 범죄 처벌 전력도 다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가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