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20대 구급대원, AZ 백신 이상증세…척수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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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 접종을 맞은 뒤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전남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A(28)씨는 지난 3월 12일 AZ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직후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였고, 3일 뒤부터 근육경련을 겪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 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고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움직이지 못할 상태는 아니지만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재활 치료 중이다.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동료 소방관들은 A 씨를 위해 약 300만 원의 병원비를 모았다.
A 씨는 업무상 사회 필수 요원으로 백신을 맞은 만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공상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증상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4일 전남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A(28)씨는 지난 3월 12일 AZ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직후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였고, 3일 뒤부터 근육경련을 겪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 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고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움직이지 못할 상태는 아니지만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재활 치료 중이다.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동료 소방관들은 A 씨를 위해 약 300만 원의 병원비를 모았다.
A 씨는 업무상 사회 필수 요원으로 백신을 맞은 만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공상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증상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