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 신청 방침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