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육아휴직급여 102만5천원,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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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103만5천원·3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는 데다, 매달 75%만 받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받기 때문에 실지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기존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9.5%로 분석됐다.
육아휴직급여액이 휴직 이전 소득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보험법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103만5천원·3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는 데다, 매달 75%만 받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받기 때문에 실지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기존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9.5%로 분석됐다.
육아휴직급여액이 휴직 이전 소득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보험법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