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랑 연락해" 여친 상습 감금·상해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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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감금하고 다치게 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경기도의 펜션에 가두는 등 2개월 동안 본인의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피해자를 6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감금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히고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긁어 다치게 한(상해) 혐의를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히고 6차례에 걸쳐 감금하는 등 A씨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경기도의 펜션에 가두는 등 2개월 동안 본인의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피해자를 6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감금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히고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긁어 다치게 한(상해) 혐의를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히고 6차례에 걸쳐 감금하는 등 A씨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