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길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범칙금 처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 조치했다.

통고 처분이란 경범죄 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일컫는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장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A 경감에 대한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