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하일지 前교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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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전 교수(66)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고인과 검찰 측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 전 교수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교내에서 하 전 교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2018년 9월 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위해 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며 "하 전 교수가 지난해 8월 만 65세로 정년을 맞아 퇴직하면서 징계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