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권연대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고발
부산 한 단체가 4·7 보궐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이 배우자 미등기 건물을 재산 신고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21일 오후 부산경찰청에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끌지 마라. 즉각 수사하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권연대는 박 시장이 배우자 명의 기장군 청광리 일대 건물을 4년 전 준공 허가를 획득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재산 신고를 변경했다.

박 시장 측은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었다"는 해명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주권연대는 수사를 촉진할 목적으로 재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