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에 피난 안내선 등 옥상 피난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는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수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 등 피난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옥상 피난설비를 보급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초 도내 아파트 4만1천여동을 조사한 결과 옥상이 있는 아파트 3만5천여동(84%) 가운데 최상층 옥상은 54%, 최상층 바로 아래층 옥상이 있는 경우는 44%로 나타났다.

평상시에는 잠겨있지만,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1만5천여동(55%)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