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국회 통과…70년 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노동부 "지원 방안 마련"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도우미 고용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내년부터는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정부 인증 기관에 고용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가사 서비스는 직업소개소 알선이나 개인 간 소개 등을 매개로 제공돼 품질 보증이 어려웠고 종사자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근로 조건이 열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커졌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 서비스의 품질뿐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손해배상과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수단을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켜도 안 된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도우미 고용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된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다.

가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에서 명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가사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된다.

실직이나 산업재해 등을 당할 경우 안전망이 갖춰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 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서비스 종사자를 가리키는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약 70년 만에 가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도 직업소개소 알선 등 기존 방식의 가사 서비스 제공은 허용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도우미 고용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