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C방·노래방 현장점검 강화…"방역 위반시 엄정조치"
정부는 최근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현재 PC방·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 2∼3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현행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침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PC방은 흡연실을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용자 체류시간도 2시간 이내 제한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환기·소독은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모든 출입자에게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상주하고 개별 이용공간마다 이용 후에는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해야 한다.

문체부는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역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신속히 공유해 현장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