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다투다 격분…지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처를 입은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처를 입은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