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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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4개 기관에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검·경에 공문을 보내 2차 회의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자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 등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결정권·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놓고 검찰과의 협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공문에는 협의체 구성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4개 기관에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검·경에 공문을 보내 2차 회의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자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 등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결정권·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놓고 검찰과의 협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공문에는 협의체 구성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