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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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