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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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