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委 쥐락펴락 민노총, 文정부의 '슈퍼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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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끝이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을 자신들과 협의 없이 임명을 제청했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지난 18일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채 장외집회까지 열었다. 당초 교체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민주노총 압박에 밀려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견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자 상식인데, ‘민주’를 간판으로 내건 이들에겐 그런 인식조차 없는 듯하다.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서 ‘슈퍼갑’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1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한국노총보다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며 5명을 추천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자 민주노총 추천 5명 중 고용부 소속 직원 1명을 뺀 4명만 위촉했다. 고용부 직원이 근로자위원을 맡으면 논란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협박성 문자폭탄을 보냈다. 공익위원들 때문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됐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를 자신들의 뜻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독선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국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를 늘리자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공청사를 점거하는 등 불법 사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달라지는 게 없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듯 행세해 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필요에 따라 대화에 나서더라도 툭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기 일쑤다. 지난해 7월엔 어렵사리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부 갈등 탓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동도 보였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도 고통을 분담할 생각은 않고 일방적 요구만 늘어놓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대화 상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서 ‘슈퍼갑’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1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한국노총보다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며 5명을 추천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자 민주노총 추천 5명 중 고용부 소속 직원 1명을 뺀 4명만 위촉했다. 고용부 직원이 근로자위원을 맡으면 논란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협박성 문자폭탄을 보냈다. 공익위원들 때문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됐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를 자신들의 뜻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독선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국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를 늘리자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공공청사를 점거하는 등 불법 사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달라지는 게 없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듯 행세해 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필요에 따라 대화에 나서더라도 툭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기 일쑤다. 지난해 7월엔 어렵사리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부 갈등 탓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동도 보였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도 고통을 분담할 생각은 않고 일방적 요구만 늘어놓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대화 상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