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 명품화하겠다" 화천군 속여 7억여원 타낸 영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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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로 명품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속여 강원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7억5천만원을 받은 영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화천군이 추진하는 산천어 향토사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포장기계 등 관련 업체들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았다고 속여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조금 총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서울 용산구의 주류업자에게 산천어축제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함께 받는다.
A씨는 "화천군을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각 기계류는 모두 정상 납품됐으므로 사기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위로 평가돼 A씨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화천군에 대한 사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화천군이 추진하는 산천어 향토사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포장기계 등 관련 업체들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았다고 속여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조금 총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서울 용산구의 주류업자에게 산천어축제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함께 받는다.
A씨는 "화천군을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각 기계류는 모두 정상 납품됐으므로 사기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위로 평가돼 A씨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화천군에 대한 사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