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G' 작성자, 이재용 재판서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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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문에 모호한 답변…檢 "본인이 했던 업무인데"
이른바 '프로젝트G'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증권 전직 직원이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문건 작성 배경과 내용 상당 부분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회 공판 기일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프로젝트G를 작성한 경위나 문건의 취지에 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문건에 나온 내용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한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대답했는데,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씨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했던 업무이고 경험한 일인데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잘 기억해서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씨는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오래전 일인데다 이런 검토가 너무 많았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전까지 앞선 공판 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오후에 검찰 주신문이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다.
한씨는 앞선 공판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처음 작성한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3회 공판 기일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프로젝트G를 작성한 경위나 문건의 취지에 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문건에 나온 내용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한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고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요청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대답했는데,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씨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했던 업무이고 경험한 일인데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잘 기억해서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씨는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오래전 일인데다 이런 검토가 너무 많았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전까지 앞선 공판 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오후에 검찰 주신문이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다.
한씨는 앞선 공판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처음 작성한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