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분석 결과 일부 구는 해제 요건 충족
광주시, 일부 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검토
광주시가 5개 모든 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5월 말까지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투기 등 재산 증식을 할 수 없어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대출 등 여러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까지 최근 3개월간 지정 기준을 검토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구는 해체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분석 결과 일부 구는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고 ▲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하며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 지정한다.

광주 5개 구는 이 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심의해 재지정하게 돼 있다.

지정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지만, 이는 참고 사항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정 당시 시는 남구와 광산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며 모든 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