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뒤 서울청으로 사건 이송
서울 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담당 교사 2명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초 아이들이 학대 받는 정황은 학부모가 먼저 발견했지만 원장이 학부모에게 '신고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뒤 자진신고 했다. 원장은 또 전날 해당 교사들을 권고사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 11일 하원 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두달 치 영상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이날 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생 아이 14명을 담당하면서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고 밥을 억지로 먹여 아이를 토하게 만들거나, 잘 놀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기저귀를 집어 던지거나 여아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여아와 남아가 함께 있는 교실에서 아이를 발가벗겨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담당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